붕붕 가져다놓고, 카페도 운영…불법캠핑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9-22 09:53   수정 2022-09-22 09:58



무등록 상태로 캠핑장 영업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로 미신고 숙박업, 식품접객업을 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다.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이용자에게 재미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를 의미하는 '유기기구'를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야외활동을 담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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